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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내연녀 태우고 질주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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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협박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6시 39분께 내연녀 B(38)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의 한 의류업체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다가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약 100㎞를 이동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시 덕평휴게소 인근 갓길에서 B씨의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들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0여㎞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 업체에서 일하다가 알게 돼 만남을 가졌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며 "목적지 없이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달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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