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제자 성폭행한 교수 징역 3년 6개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55살 신 모 씨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당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경험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 격투기 관련 학과 부교수로 일하며 가르친 제자와 함께 술 마신 뒤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자신이 발기부전으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