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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뇌물수수'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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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지급한 금액과 실제 물품 대금 사이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국민 체육 공단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생경영팀장 48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천 만 원에서 3천500만 원으로 벌금의 액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거래처와의 물품 대금 거래서를 허위로 작성해 차액을 가로채고, 업체 대표들에게 총 3천여 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표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며 3천 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액을 모두 갚았고 수수한 뇌물을 전액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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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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