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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6월 19일을 '분쟁시 성폭력 철폐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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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매년 6월 19일을 '분쟁 시 성폭력 철폐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제안하고 한국을 포함한 100여 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투표 없이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6월 19일은 200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 시 발생하는 성폭력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날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우선 무력분쟁 도중이나 이후에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적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고,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와 유엔 회원국, 시민사회 등이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 내용에는 성폭력의 특정 사례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의 한 형태로 '성노예'가 명시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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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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