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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위원장 도박혐의 '무죄'…"오락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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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위원장과 함께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6월 밤 9시 반부터 자정 무렵까지 울산의 한 식당에서 판돈 41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착한 시간이 두 시간에 불과하고, 장소가 식당 이용객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판돈의 합계 액수가 41만 원으로, 수입과 재산에 비해 적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도박이 아닌 오락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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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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