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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전화처방'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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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기존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해 협력·협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집 근처에 협진의료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전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외래진료가 중단된 삼성서울병원 외래 재진환자에 대해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전달받아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등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 허용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 반장은 "잠복기가 끝나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삼성서울병원 협력·협진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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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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