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면제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인 '중위소득'을 반영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층기준·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변경돼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는 기존 45만 가구에서 8만2천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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