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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동거녀 폭행치사' 40대 중국 동포 영장

작년 가정폭력 전력…경찰,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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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동거녀 44살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중국동포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17일) 저녁 8시 반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 A씨를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문제로 대화하다 말싸움이 벌어져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원룸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폭행을 저질러 입건돼 경찰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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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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