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모녀를 두 팔로 받아내 목숨을 구한 시민들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26살 김민수씨와 56살 홍형표씨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신청서를 각각 15일과 18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로부터 김 씨 등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집니다.
김 씨와 홍 씨는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떨어지는 36살 서 모 씨와 8살난 딸을 두 팔로 받아내다가 각각 어깨골절상과 뇌출혈, 발목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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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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