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점포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운영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재벌이 아닌 기업들의 참여가 허용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면 금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은 2단계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먼저 현행법 테두리에서 보험이나 증권회사 같은 제2금융권이나 정보통신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가운데 한두 곳에 시범 인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식 인가가 나오면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 설립이 허용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금융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보유 한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됩니다.
네이버 은행, 다음 카카오 은행은 가능하지만, 삼성은행이나 현대차 은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없는 만큼 기존 은행보다 싸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자본에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