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 밀집지역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km에서 단계적으로 낮춰집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편도 2차로 이하 이면 도로 천여 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시속 60km에서 50km와 40km, 30km로 구분해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제한속도를 내린 이면도로 118곳을 분석한 결과,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체 교통사고는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 감소했다며 제한속도 하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지역 2백여 곳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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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