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납품실적을 허위로 꾸며 방위사업청을 속인 뒤 방탄복 납품 계약을 맺은 혐의로 업체 상무 55살 조 모 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대표이사 61살 김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상무 등은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에 납품한 것 처럼 납품실적증명원을 가짜로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수 재봉기계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업체에서 재봉기계를 빌려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실사를 통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 조사결과 이들은 방사청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술인력보유 최고점수 3점을 받으려고 품질관리시술사로부터 기술사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다기능방탄복 13억원 어치를 납품계약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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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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