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39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76살 김 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최 씨는 길가에 주차한 차량이 많아 차들이 중앙선을 살짝 넘어 운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 씨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38회에 걸쳐 보험금으로만 1억 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버스·택시 운전기사로 일한 최 씨는 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해 범행했으며 휴무인 날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수상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운전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상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들을 확보해 최 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합의할 거라는 점을 노렸다"면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합의금을 뜯어낸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