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빚은 불량 방탄복 납품업체가 필수장비인 재봉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캄보디아군에 방탄복을 납품한 적이 있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상무이사 조 모(5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표 김 모(61)씨와 원가부 차장 이 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기존 납품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심사를 통과해 방탄복 납품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사는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적이 있다고 실적증명원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했습니다.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는 임대업체에서 빌려다가 실사를 받고 돌려줬습니다.
기술인력 점수를 최고로 받으려고 품질관리기술사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허위 납품실적과 재봉기, 자격증이 없었다면 S사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사의 다기능방탄복은 북한군의 신형 개인화기인 AK-74 소총탄에 관통돼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S사는 이런 속임수로 심사를 통과해 특수전사령부에 다기능방탄복 2천여 벌을 납품하고 1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방탄복은 이미 2009년 부대운용평가 때 "긴급상황에서 생존율이 저조하다"는 일선부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합수단은 이런 보고를 무시하고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민 전 특전사 군수처장 전 모(49) 대령 등 방탄복 비리에 연루된 현역 육·해군 장교 3명을 앞서 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