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과 도축장, 전통시장에 대한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학계와 수의사,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총 73개반 292명을 구성, 4인 1조로 664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내용은 축사 유형과 방역 시설, 백신 접종 여부와 분뇨처리 실태 등입니다.
방역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구제역·AI 유입 요인 등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고, 방역 체계를 민간·상시 체계로 전환하고자 특별점검을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차단 방역 시설 등이 미흡한 농가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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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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