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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쓰러진 부상자 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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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윤 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어제(17일) 오후 10시 40분 7번 국도를 타고 경주에서 울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카센터 앞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장 모(21)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장 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쓰러진 장 씨를 윤 씨가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 오늘 오전 1시 40분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직후 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4%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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