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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영화관 팝콘·3D 안경 값 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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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CGV를 비롯한 대형 영화관 세 곳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영화 시장을 독점하고 팝콘 같은 음식을 비싸게 팔고 억지로 광고를 보도록 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영화관 업체 세 곳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업계 1위부터 3위까지인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입니다.

공정위는 세 회사가 영화 상영 시장의 90%를 장악한 상황을 남용해 폭리를 취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에 공정위에 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팝콘과 음료수 등을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는지와 3D 영화를 볼 때 주는 안경값이 푯값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문 앞에 수거함을 놔두고 공짜로 회수하는 문제가 조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공지한 영화 시작시간을 넘겨가며 광고를 틀어서, 시간 맞춰 들어온 관객들이 강제로 광고를 보도록 했는지 여부도 역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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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들은 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그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합쳐서 표시하고 있어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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