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47살 김하일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은 인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쯤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중국 국적인 아내 41살 한 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