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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해줄게" 취업 사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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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7살 조 모 씨를 구속하고 36살 길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소재 모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 14명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일인 당 1천만∼3천만 원씩 모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다"며 "로비를 하면 1차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3∼4차 협력업체 직원들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이들에게 돈을 건네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1차 협력업체로 취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1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해 9월쯤 회사를 그만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 씨 등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쓰거나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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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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