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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 3곳 대표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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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세 곳이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와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과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해임 건의 대상입니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됩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없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입니다.

한국가스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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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이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이 받았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35곳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기관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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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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