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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속대응팀 구성…메르스 역학조사 거부 병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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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관에게 보내는 지휘 서신에서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보건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독으로라도 우선 출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능범죄수사팀과 형사팀 등 13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꾸렸으며, 이 가운데는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채증 요원 3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병원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한다고 판단되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 시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2백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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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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