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직원이 관리직을 맡은 이후 급격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숨진 A씨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년 동안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회사의 거듭된 요청으로 작업조 관리직을 맡았지만, 업무 부담감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자살에 이르게 된 건 A씨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전까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던 A씨가 관리직을 맡으면서 급격하게 우울증세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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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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