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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 외국인에 체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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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외국인에게는 일정 시점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무부는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 대상자로 판정받아 체류 기간 만료일 이내에 기간 연장 등을 하지 못해도 30일 안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은 격리나 치료를 마친 후 30일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 판정으로 출국 정지된 경우에도, 격리나 치료가 끝난 뒤 10일 안엔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24시간 메르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20개 언어로 가능하며 메르스 예방법과 증상,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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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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