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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

"심각한 교통 불편 우려 증거 없어"…희망연대노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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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는 올해 2월 4일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오체투지로 행진하면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것"이라면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주변 도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집시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의 전면적 금지로 나아갈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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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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