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매장 점거 시위를 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 추가로 한 범행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 도중 종로구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15분여 동안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습니다.
또, 구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인천, 부천 등지의 맥도날드 매장 8곳에서 13차례에 걸쳐 기습 점거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기습시위를 한 혐의 12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을 거쳐 한 달여 만인 이달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알바노조 측은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