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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학자 "집단자위권 정부 주장은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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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일본 헌법학자가 이번에는 아베 정권의 논리를 통박했습니다.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는 오늘(15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스나가와' 사건의 1959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합헌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이 기지에 침입했다가 미일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아베 정권은 당시 최고재판소가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한 미군 기지의 존재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개별'·'집단'의 구분없이 자위권의 존재를 인정한 점을 집단 자위권 합헌론의 논거로 제시해왔습니다.

하세베 교수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일미 안전보장조약의 합헌성이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판결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합헌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법률학과 충돌하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이번 법안은 여러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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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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