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 근무를 시켜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모두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유통업체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아무런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받아놓고서는 납품업체에 모든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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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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