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지시로 방위산업 관련 기밀을 서울 도봉산 근처 컨테이너 야적장에 숨긴 측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양훈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광그룹 자금관리 담당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광그룹의 자금과 회계 관련 서류 등 1.5톤에 이르는 자료들을 서울 도봉산 입구의 컨네이너에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일광그룹 계열사 부장 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이른바 'X 프로젝트'을 세우고 일광공영이 공군에 납품하려 한 전자전 훈련장비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싱가포르 업체 직원들의 노트북에서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회장에 대해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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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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