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사이에 2년 넘게 이어진 영문 명칭 분쟁에 대해 법원이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의협이 한의협의 새 영문 명칭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의협은 영문 명칭으로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을 사용하다 2012년 3월 'Oriental'을 삭제한 영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Korean Medical Association'이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한 의협은 "영문 명칭이 유사해 혼동할 수 있다며 재작년 5월 영문 명칭 사용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일부 존재하는 영리행위가 설립 목적의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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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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