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양모(38·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살해한 데 이어 또다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중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자택에서 어머니 A(67)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 2004년께 자신이 낳은 생후 두 달 된 유아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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