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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재용 인천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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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상대편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올렸습니다.

1·2심은 구 의원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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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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