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서류를 조작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백만 원에 약식기소된 국기원 간부 51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