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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결핵균 옮아 숨진 교정공무원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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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1년부터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한 A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한 달 뒤 늑막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직접 사인인 혈액암과 업무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소자의 가래로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이라며 "망인은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으로 유발된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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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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