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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국비 위로지원금' 규모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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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일(12일) 오후 제5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에게는 정부에서 인적손해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2천여만원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8명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수부는 배상금과 별개로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주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2억1천만원씩, 생존자 가족에는 4천200만원씩, 구조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1억5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수부는 국민성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을 더해 희생자 가족에 약 3억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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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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