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승무원 추행·난동' 가수 바비킴 벌금 400만 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인천지방법원은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