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 배치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볼 방침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여서 점주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말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과 방문판매 사업부 담당 전 임원을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을 위반한 법인의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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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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