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3살 정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정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2시 반쯤 안산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52살 김 모 씨가 모는 차가 후진하자 일부러 몸을 부딪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70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3백 8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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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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