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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횡령' 창원 종합병원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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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경남 창원의 종합병원 운영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임수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MH연세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최모(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금액을 추가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최 씨는 MH연세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도매상으로부터 10억원을 받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공금 90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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