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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 임시공휴일 결정" 유언비어 유포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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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7살 A모씨와 54살 B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25분 유명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특정 기자를 사칭해 '메르스 확산 여파로 정부가 8일부터 10일까지 임시공휴일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태백 모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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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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