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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하루 격리돼도 한 달치 생계지원…소득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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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재산, 직업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 중인 모든 사람에게 긴급생계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방역당국에 의해 하루라도 자가격리됐던 사람은 긴급생계지원대상자에 포함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기존의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적용하되 이 제도의 대상자 제한 요인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이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여야 하며, 4인가구 기준 월 309만원 이하 소득과 대도시 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기준은 일절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생계비 지원 후 사후에 각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판단에서도 고려되며, 지급 후 추후 반환해야 할 염려는 없습니다.

지원금은 한달 단위로 지급됩니다.

만약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사실이 늦게 밝혀져 하루만 격리되더라도 한달분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가격리 후 시설격리로 이어져 입원을 하는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면 그 다음달 생계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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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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