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지도를 간행할 때 받는 간행심사 항목이 대폭 줄었습니다.
간행심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지도 등을 사용해 민간업자가 지도책자나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등을 간행해 판매, 배포하는 경우 지도의 정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항목을 16개에서 4개로 줄이고 심사 수수료도 절반 가까이 내리는 내용으로 '지도 등의 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을 바꿔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업자가 내는 지도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 등 보안사항 표시여부', '하천, 교량 등 주요 지형의 위치와 표현의 적정성', '공공기관 등 주요 건물의 위치와 표현의 적정성', '행정구역 경계와 이름의 정확한 표기' 등 4가지 항목만 심사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또 1대 1000부터 1대 100만까지 축척별로 각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분야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14∼20%였던 간행심사 수수료도 7∼10%로 약 50%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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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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