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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연녀 성폭행·협박 혐의 경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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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노원경찰서 소속 김모(53)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 28일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강제로 내연녀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성폭행하고, 지난달 1일부터 A씨의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보내며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

김씨는 A씨와 2008년부터 내연관계였으며 2010년부터 노원구의 한 상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함께 운영했다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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