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노원경찰서 소속 53살 김 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 28일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내연녀의 알몸을 촬영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일부터 내연녀의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보내며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내연관계였으며 2010년부터 노원구의 한 상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함께 운영했다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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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