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여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통신업체 청주지점 상조회 경리 여직원 김 모(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2003년부터 청주지점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상조회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적립금 17억5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회원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 상조회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또다른 회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금을 갚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빼돌린 적립금이 일정 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36년 동안 신용협동조합으로 운영되던 이 상조회는 자산 감소 등을 이유로 2008년 3월 청산된 뒤 청주상조회라는 이름으로 신협과 같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오다 지난 2월 적립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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