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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끼리 '쾅'…운전자들 중상에 징역·벌금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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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로 수개월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여성 운전자 2명이 법정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50·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박 모(37·여)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박씨의 차량을 충격한 이씨의 과실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씨도 6개월간 입원치료를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2시 10분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박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박 씨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73%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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