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뒤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0년 8월 인사권·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