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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로 귀가하려고…" 112에 납치 허위신고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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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면 택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납치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50분쯤 "남성 4명이 복면을 씌우고 어디론가 끌고 가 폭행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강력팀을 동원해 신고 장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몸에 피해 흔적이 없고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없어 허위 신고로 결론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셨다"며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면 택시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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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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