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해 온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고수입 전문직 종사자들이 성남시 징수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까지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 8개 '사회지도층' 급을 추려 체납 실태를 살펴보니 391명이 8억9천4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별로 대기업 임원 119명이 1억5천300만 원을 체납했고, 공무원 37명이 3천400만 원, 공공법인 20명이 1억3천만 원, 대학교 교원 17명이 7천600만 원, 법조인 8명이 670만 원, 언론인 3명이 190만 원, 기타 149명이 4억3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체납한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 등이 고루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대표이사 A씨로 13건, 1억3천8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 중인 상태입니다.
월 급여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천200만 원을 버는 의류회사 대표이사로 자동차세 2건, 68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천300만 원을 받는 한 의사는 90만 원을 체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