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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독립운동가 허영호 선생 서훈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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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진 독립운동가 허영호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허 선생의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 최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952년 작고한 허영호 선생은 1919년 3월 18일 동래군 범어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문 등을 준비했습니다.

1919년 3월 18일 동래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돼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의 친일행위자 명단과 그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4389명 안에 포함됐습니다.

허 선생은 1937년 이후 불교잡지인 '불교신' '금강저널'에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허 선생의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듬해 4월 유족에게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유족은 허 선생의 행적이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내용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서훈 취소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는 권한이 없다며 서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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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훈이 수여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친일행적이 밝혀졌고 서훈 취소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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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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