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자녀인 코피노에게 한국인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아이를 친자로 인정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는 지난 2012년 3월 필리핀에 출장갔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A씨의 필리핀 고향집에도 놀러가고 집에 가전제품을 마련해주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듬해 출산을 했고 B씨는 아이의 백일잔치에도 참석하는 등 필리핀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한국의 배우자에게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며 집안에 큰 분란이 일었고 배우자의 반대로 필리핀 방문이 어려워 졌습니다.
201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정기적으로 A씨에게 천 만원을 송금했지만 이 마저도 끊겼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양육비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B씨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위자료 500만원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자를 필리핀 여성 A씨로 지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필요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